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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무젖꼭지‧과즙망 등 영·유아용 고무제,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 고무젖꼭지‧과즙망 등 영·유아용 고무제, 안전성 입증돼야 수입신고 허용
IT일반  [지디넷코리아]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‧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·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‘검사명령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. 이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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